부동산

[스크랩] 전세금 확정일자

백도2절 2013. 4. 12. 15:49

(여러 댓글을 편집해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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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홈피 음악 30곡은 바탕화면에 마우스를 대고 esc누르면 사라짐

영화 히스테리아 보면 구약 성경 아닌 신약성경의 성도덕이 보임!! 백인여자도

홧병이 있었음

홧병이 한국 여자만 있다는 주장은??----------- 아이큐만 높고 지혜는 미친년들 주장임!!---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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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때 등기부 등본 때어보고 집에 담보물권 없으면 이사한날 확정일자 받아도 안심할수 없어요..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그 다음날 바로 집값에 60 70프로 대출 받아버리면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함..그래서 확정일자 받아도 그 다음날이나 나중에 등기부등본 때봐야합니다..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집들이 대출을 받아서 문제지요

 

 

모르는 사람 많은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전세금도 못받는 사람은 세입자 잘못이 큽니다. 에초부터 전세들어갈때 등기부등본 떼보면 담보물권이 설정되있는지 확인해보고 들어가야죠.. 담보물권이 설정되있지않은 집에들어가 살아야죠.. 그리고 들어간 날짜에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놓으세요.. 그리고 상시거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 담보 잡던.. 다른 권리자가 담보잡던.. 그 담보로 인해 경매진행 하더라도.. 경매에서 낙찰 받더라도 권리 일순위인 세입자의 권리는 소멸하지않고,다른후순위 권리자보다 돈을 먼저받습니다.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은 연체 시작하면 24% 또는 28%를 복리로 대출금에 붙인다. 예를 들면 1억 대출에 경매들가기전에 10개월 연체라면 이자에 각종비용붙여서 1억 4천 이렇게 경매후 받는 금액을 높여버린다. 세입자는 1억 5천에 낙찰되면 나한테 5천 들어오것지 하지만 최저 인정금액 2천이나 2천 5백정도 밖엔 못받는다. 세입자가 조심하는 수밖엔 달리 길이 없음. 12

 

그리고 잘 모르는분들이 많은데 확정일자고 나발이고 은행보다 후순위면 무조건 은행대출금 다 돌려주고 남는돈만 챙기는겁니다

 

은행대출금 주고 남는돈 없으면 전세금 그냥 다 날리는거에요

 

무슨 확정일자 어쩌고 개소리 좀 그만하세요

 

확정일자도 무조건 은행보다 먼저 선순위일때 효력이 있는겁니다

 

전세계약전에 등기부등본 떼보고 계약후 주민센타에서 확정일자는 필수죠.

나중에 돈 날리고 후회말고 꼼꼼이 확인하고 챙겨봅시다.

 

#등기부등본확인후--계약금지불--이사한후--잔금치루기전,다시 등기부등본확인--잔금지불즉시바로,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아두세요.(집주인이 확정일자 받기전에 재빠르게 은행대출 내게되면 후순위되어 몽땅 떼임)

 

후순위가 문제입니다.

선순위 임차인경우 전세금보다 낙찰금이 적더라도 대항력이 있기때문에

모자른 전세금까지 다 받을수 있습니다.

 

솔직이 후순위 같은 경우는 집값이 떨어져서 불쌍하기 보다는

멀 몰라서 불쌍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 삶의향기에입김을
글쓴이 : 카오스나비의삶ㅎ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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