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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유아동반석 정보

백도2절 2010. 4. 30. 16:12

KTX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아(4세미만)를 동반한 고객을 위한 75% 동반유아좌석권
-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에 대하여 원하시는 경우 동반유아좌석권을 2매까지 발권해 드립니다.
   (보호자의 인접좌석 지정)
- 동반유아좌석권은 어른 운임의 75% 할인하여 발권해 드립니다.
- 설, 추석 대수송기간은 제외

 

KTX는 6호차와 8호차를 유아동반객차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이가 울고 떠드는 것때문에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게 많이 힘들었는데, 이럴 경우 유아동반 객차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열차표 발권시 유아동반석은 위 홈페이지 설명과 같이 운임은 어른 운임의 25%입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예매할 경우 유아를 선택할수 없고 어린이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 할인율은 50%이나,

역에서 열차탑승전에 창구에서 건강보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어른운임의 25%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환급해줍니다.

 

유아동반객차와 유아동반석은 완전히 별개의 개념입니다.

유아동반객차는 할인과는 상관없이 유아/어린이가 떠들거나 울 때, 타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별도의 객차를 배정하여 운행하는 것이고,

유아동반석은 유아동반객차든 일반객차든 유아용 좌석 1개를 어른운임의 25%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48개월 미만의 유아를 그냥 성인이 품에 안고 간다면 무료입니다만,

이 경우에도 객차는 유아동반객차로 배정받는것이 가능하며, 별도의 추가비용이 필요없을 뿐더러, 비즈니스카드 등의 할인 혜택도 일반객차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는 유아동반석을 구매하지 않고, 유아동반객차를 이용하는 것은 새마을호에서만 가능했으나, 현재는 KTX에서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유아동반석 예매 화면입니다.

 

 

 

 

 

위와같이 지정하여 예매할 경우, 어른좌석 2개 + 유아좌석 1개를 일반객차에 지정받게됩니다.

좌석종류를 "유아동반"으로 지정할 경우, 어른좌석 2개 + 유아좌석 1개를 유아동반객차(6호차/8호차)에 지정받게 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유아좌석을 따로 구매하지 않고, 어른좌석 2개만 유아동반객차(6호차/8호차)에 지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아동반석은 비즈니스카드 등 기타 할인적용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가족동반석 할인도 제외입니다.

 

이상은 철도청에 직접 문의하여 얻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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